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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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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회

작성일 :

22-07-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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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새로운일상을준비하기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1. 어디서나 간편하고 쉽게 소지하는 '전자 예방접증증명서COOV(쿠브) 앱' 스마트폰에 COOV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COOV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전자 출입기록 시 기존 사용하던 QR체크인에 접종 정보 연동하기 -카카오톡 더보기탭 상단 QR체크인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본인인증 -네이버 앱(업데이트 필요) 실행▶ 상단 QR체크인▶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본인인증 -패스 앱(업데이트 필요) 실행▶메인 QR출입증▶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본인인증 2. 제출 목적이거나 영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 직접 온라인 발급하기 (무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 (http://www.gov.kr)를 통해 발급 가능 - 현장에서 발급받기 (무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 3. 종이·전자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신분증에 부착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증명서 스티커' 1)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2) 접종 이력을 확인 3) 출력된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 *정부가 인증하는 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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