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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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12:58본문
![[질병관리청 2022년5월3일]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5월 3일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밝혀지는 지식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후유증이란? ㅇ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 발병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WHO, ‘21.10.6). ※ 국가별 코로나19 후유증의 정의. ㅇ (미국) 4주 이상 유지되는 증상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지속 또는 재발하거나 새롭게 발현되는 경우. ㅇ (영국) 코로나19 완치 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는 12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일부에서는 8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간주하기도 함. ㅇ (독일)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되어 일상 기능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위해. ㅇ (호주 보건부) 수 주 혹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감염 이후(보통 4주 후) 장기간 증상이 남아있거나 악화되는 것. ㅇ 일반적으로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ㆍ불안, 인지 저하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통, 집중력저하, 인지장애, 수면문제. 발열, 후각ㆍ미각 이상, 기침. 숨이 찬 증상, 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 가슴 통증. 관절통, 근육통, 저림증. 탈모, 발진. 복통, 설사. 생리주기변동. 피로감, 운동 후 권태감, 우울ㆍ불안 등. *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9.16. [2페이지 중 1페이지]](https://kdca.go.kr/html/a2/namoimage/images/000074/0503_%5BKDCA%5D%EC%BD%94%EB%A1%9C%EB%82%9819_%ED%9B%84%EC%9C%A0%EC%A6%9D_%EC%95%88%EB%82%B4%EB%AC%B8_jpg_(1)_2.jpg)
![[질병관리청 2022년5월3일] 2] 코로나19 후유증의 지속기간. ㅇ 코로나19 후유증의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ㅇ WHO에 따르면 확진자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하지만, 약 10~20%의 환자에서는 감염 초기 주요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초기 증상의 중증도 및 입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후유증의 치료. ㅇ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ㅇ 코로나19 후유증의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염 후 새로 나타나거나 지속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불안,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심리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심리지원센터. ㅇ 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 http://www.ncmh.go.kr. ㅇ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center.do. 4] 코로나19 후유증의 예방. ㅇ 코로나19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염관리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5]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ㅇ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더라도 감염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페이지 중 2페이지]](https://kdca.go.kr/html/a2/namoimage/images/000074/%5BKDCA%5D%EC%BD%94%EB%A1%9C%EB%82%9819_%ED%9B%84%EC%9C%A0%EC%A6%9D_%EC%95%88%EB%82%B4%EB%AC%B8(2).jpg)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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