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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19예방접종 4차접종(3차 포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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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회

작성일 :

22-08-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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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의 4차접종(3차포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접종대상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18세 이상 입원‧입소‧종사자 중 2차‧3차접종 완료자 3차, 4차 접종간격 3차접종: 2차접종 후 90일 이후(얀센 백신은 60일) 4차접종: 3차접종 후 120일 이후 *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3차접종 완료 90일 이후부터 당일 접종으로 접종 가능 <4차접종 대상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의료법 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거주)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백신종류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백신 ※ 얀센백신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후 접종 접종방법 방문접종: 보건소 방문접종팀 또는 시설계약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 자체접종: 자체접종을 시행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종사자 접종 * 1~4차접종 대상자 접종 가능 위탁의료기관접종: 종사자 및 거동 가능한 입소자 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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