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12~18세 청소년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7.14.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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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2 14: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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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준 표>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피해보상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교육부 지원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Q10)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어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 부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병청의 국가보상 제도 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교육부는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5~11세 소아 포함)을 대상으로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22.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기간] ’22.2월 ~ ’23.5월(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상황 등 고려 연장 가능) [지원 대상]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5~11세 소아 포함) [지원 요건]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④-2) 유형에 해당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단, 교육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교육부,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보건소) ▶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④-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교육청·지자체)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동의서 미제출 시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의료비 지급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지급금액 결정](https://www.kdca.go.kr/html/a2/namoimage/images/000084/0714_%5BKDCA%5D_%EC%B2%AD%EC%86%8C%EB%85%84_%EB%8C%80%EC%83%81_%EC%95%88%EB%82%B4%EB%AC%B8(6).jpg)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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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_[kdca]+청소년+대상+안내문_pkg.zip (7.9M)
16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22 1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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