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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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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회

작성일 :

22-09-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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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의심질환 지원 변경 사항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으로 추가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 8월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근거, 8월 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정 신청안내 대상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결과에 따라 의료비(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심의 이상반응 신고 후,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등 개인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우너사업 대상자로 확정 *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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