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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및 해외입국 체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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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회

작성일 :

22-10-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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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 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부터)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 (10.1. 0시 입국자부터) 요양병원 ·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가 개편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8월4주) 3,015명→(8월5주) 2,250명→(9월1주) 2,308명→(9월2주) 1,075명 -요양병원 · 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가 넘는 상황입니다.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여 10월 4일(화)부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유형)면회 - (현황) 비접촉 대면면회 - (개편) 접촉 대면면회 허용 (유형)외출·외박 - (현황)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개편) 조건부 전면 허용 (유형)외부프로그램 - (현황) 중단 - (개편) 허용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PCR 의무 검사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10.1.(토) 0시 입국자부터 해외 입국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가 강화된 경우에는 재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 무료 진단검사 가능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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