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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정기 결핵검진을 통한 취약계층 결핵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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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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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ZERO 전문가 필진 #4 정기 결핵검진을 통한 취약계층 결핵 퇴치 이승헌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결핵발병 고위험군인 의학∙사회적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경우 호흡기 전염병 질환인 결핵이 이환 및 발병하기 쉬운 고위험군입니다. 결핵발생 고위험군은 의학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취약계층은 에이즈, 신부전, 당뇨, 혈액암, 위절제술 등을 받은 면역저하자 및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노숙인, 쪽방거주자, 외국인 이민자, 수감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이 해당됩니다.

결핵 유병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계층의 결핵 치료 성공 사회적 취약계층은 감염관리가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적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집단입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 결핵검진 및 조기 확진,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한 치료 성공은 사회의 결핵 유병률을 낮추는데 필수적입니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 검진 프로그램 필요 결핵검진에는 흉부X선이, 확진에는 객담 및 분자생화학적 검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료관리를 위해서는 확진자들의 결핵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복약확인사업 등 정부민간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자발적 건강검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가가 개입하는 적극적인 검진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편 민감도 높은 확진 검사와 그 이후의 추구검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결핵 확진자들에 대한 결핵약물치료 순응도 향상 또한 필요합니다. 결핵검진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와 더불어 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부가적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건 및 복지당국, 지역사회, 참여인력 및 시설 담당자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숙인·쪽방거주자 결핵, 열악한 환경으로 높은 결핵 발생률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2021년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에 참여한 검진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3%(8,378명)였고, 검진자 중 30.9%(5,432명)가 기저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신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동 사업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노숙인 등 결핵 발생률의 경우 199.2명으로 2021년 국내 결핵 신환자인 35.7명** 보다 약 5.6배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 제15권 제19호, 2021년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결과 분석. 2022 ** 출처 : 질병관리청. 2021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2022.

전국 노숙인∙쪽방거주자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시행 질병관리청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들에게 결핵검진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전국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진 방법은 노숙인·쪽방거주자분들이 계시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이동검진 차량 또는 휴대용 X선 장비를 이용하여 검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서는 노숙인 입소시설(자활·재활·요양) 입소자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결핵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쪽방거주자 결핵 확진 시 적절한 치료 및 복약관리 진행 결핵 확진 시에는 적절한 복약관리를 통해 치료 완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결핵으로 진단되면,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비급여 제외)되어 무료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노숙인·쪽방거주자 결핵환자 대상으로 원격복약관리, 응급차량비, 임시주거비 등 지원을 통해 완치 시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 입국자는 국내 장기 체류 시 의무 결핵검진 결핵고위험국가*(현재 35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91일 이상의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 체류 중에는 단기체류 비자(91일 미만)에서 장기체류 비자(91일 이상)로 변경 시 또는 2016년 3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장기체류 비자 연장 시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및 WHO가 선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중 법무부와 질병청이 협의하여 결정

다문화 가정 등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병행 필요 외국인들에 대한 공식적 비자관련 결핵검진 외에도, 다문화 가정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 결핵검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핵 의심 대상자들에 대한 추구관리도 꾸준히 필요하며, 향후에는 다제내성결핵 고유병국 외의 젊은 취업 이민자들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및 치료도 긍적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핵의 집단 노출 위험이 큰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기관 한편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 및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결핵관리가 필요하며, 교정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에서 사회복지시설 /교정기관의 경우 전체 결핵역학조사 건수가 570건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주간건강과 질병 제11권 34호. 2017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결과

이처럼 취약계층을 수용하는 입소 시설 또는 교정기관은 활동성 결핵의 집단 노출로 인한 결핵감염의 위험이 크기에, 입소 시점과 더불어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승헌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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