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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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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회

작성일 :

22-11-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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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질병관리청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이용자 및 보호자용 1.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필요성]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 등은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 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효과성]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3종은 기존 단가백신에 비해 모두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성]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접종 시 안전성은 기존 단가백신과 유사합니다.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거동이 가능한 분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2.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이용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종대상] 기초접종 이상 완료한 자(18세 이상)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중 4개월(120일) 이후 접종 권고 [접종방법] 자체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접종백신]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mRNA 백신) BA.1 기반(모더나, 화이자), BA.4/5 기반(화이자) *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도 보조적으로 활용 3. 동절기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접종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 ※ 예진표 작성 시 법적 대리인에 간병인이 포함(노인복지법 근거)되므로 간병인이 예진표를 대리 작성 가능하나,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 * 보호자 :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 4.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고, 건강취약계층인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의 감염 및 중증예방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분들의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에 꼭 동참해 주시길 보호자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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