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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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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회

작성일 :

23-01-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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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이후 격지자부터 적용)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생활비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22년 , '23.1.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지원금액 '22년 , '23.1.1.~ 가구내 1인 격리 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원 지원제외 '22년 유급휴가 사용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지원제외 '23. 1. 1. ~ 유급휴가 사용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22년 , '23.1.1.~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22년 , '23.1.1.~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지원대상 '22년 , '23.1.1.~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금액 '22년 , '23.1.1.~ 일 상한액 45,000원 최대 5일 지원제외 '22년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지원제외 '23. 1. 1.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신청기간 '22년 , '23.1.1.~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22년 , '23.1.1.~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세부내용(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코로나19 국민용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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