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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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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회

작성일 :

23-0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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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시행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 시행

(입국 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1.31.) 중국발 운항 항공편 일부 축소, 추가 증편 제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사전검사 시행(1.5.~2.28.)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 제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미이용시 탑승 제한) (입국 후)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시행(1.2.~)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즉시 검사,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 관리 강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 관리,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여 주시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한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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