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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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24 09:52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제3판)
본문
1. 관련근거
가. 「의료법」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제8항∼제12항
나.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다.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3호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사례를 인지한 사람이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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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안내(제3판).pdf (18.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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