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1,101회
- 23-02-17 10:17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서(2023.1. 개정)
본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2023.1.1. 시행) 관련,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의 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1부.
2. (서식)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 1부.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
다제내성결핵+치료+신약+사전심사+안내+제정안+최종.pdf (7.6M)
12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7 10:17:07 -
(서식)+다제내성결핵+치료+신약+사전심사+안내.hwpx (1.3M)
15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7 10:17:10
- 이전글2023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23.02.23
- 다음글2023년 검역업무지침 23.0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