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1,376회
- 24-03-29 14:05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 일부개정 및 안내서 배포 알림
본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4.1. 시행) 관련,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도브프렐라정)의 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1부.
2. 신약 사전심사 서식 1부. 끝.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
다제내성결핵+치료+신약+사전심사+안내.pdf (9.9M)
18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9 14:04:57 -
(서식)+다제내성결핵+치료+신약+사전심사+안내.hwp (2.9M)
18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9 14:05:01
- 이전글2024년 엠폭스 대응지침 6판 안내 24.04.08
- 다음글2024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24.0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