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1,444회
- 24-07-26 11:39
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Q&A
본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6.18., 7.19. 시행)에 따른
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Q&A(보건소용, 의료기관용)입니다.
본 Q&A에는 유흥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Q&A(7.10. 공문 안내)에서 현행화된 내용
- Q2.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 신설 관련
- Q8. 발급 비용 관련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
유흥분야+종사자+건강진단+q&a_ver2.pdf (2.5M)
22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6 11:39:05
- 이전글의료기관 간병인, 미화원 대상 감염예방관리 교육자료 24.08.02
- 다음글의료인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 및 관리 안내서(소책자) 24.07.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