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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21 16:01
레지오넬라증 시설별 설비별 관리 가이드라인
본문
< 레지오넬라증 시설별 설비별 관리 가이드라인 개요>
- 발간등록번호 11-1790387-001032-0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안내사항: 본 가이드라인은 건물과 부지 내의 급수, 급탕, 냉각수 설비 등 물사용 설비에서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기본적인 관리 기준 제시함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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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증+시설별+설비별+가이드라인(전자용).pdf (8.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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