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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3-29 14:05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 일부개정 및 안내서 배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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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4.1. 시행) 관련,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도브프렐라정)의 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1부.
2. 신약 사전심사 서식 1부. 끝.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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