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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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04 11:29
[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4-2판) 및 유급휴가비용(4-2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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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2판) 및 유급휴가비용(4-2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생활지원(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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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4-2판).pdf (1.1M)
10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4 11:29:55 -
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4-2판).pdf (627.5K)
10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4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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