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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27 11:08
[ 검역 ] 중국ㆍ홍콩ㆍ마카오발 입국자 검역대응 지침('23.1.21. 배포)
본문
<주요수정사항>
○ 국내 입항일 기준 7일 이내 '중국ㆍ홍콩ㆍ마카오'에서 승선자 국내 하선시, 사전 PCR 검사 의무 반영('23. 1. 13. 시행)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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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홍콩ㆍ마카오발 입국자 검역 대응 지침(1.21.기준).pdf (850.2K)
12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7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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