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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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12 17:57
[ 기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
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귀 기관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관련 부처, 시험 주최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시험 방역 관리를 위해시험 주최 시 본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준일: '23.1.23.이후 시행 시험
* 기 외출 허용받은 시험은 추가 승인 불필요
○ 주요 개정
- 격리대상 수험자의 시험목적 외출 시험 범위 확대
- 정기 국가시험 외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안내
- 격리자등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청 명단조회 요청 절차 삭제
○ 기타 개정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반영 현행화
- 용어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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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시험방역관리 안내(6판) 개정전후대비표.pdf (1,00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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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pdf (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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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hwpx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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