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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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01 16:32
[ 기타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3.2월)
본문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국가(2023년 2월)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변경사항
- 일부지원 국가로 변경된 국가: 대만
- 미지원 국가로 변경된 국가: 카타르, 홍콩, 마카오
출처:질병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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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원칙에+따른+국가별+치료비+지원+국가(23.2월).pdf (197.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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