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지침

감염병정보코로나19 지침
  • 관리자
  • 339회
  • 23-01-04 11:29

[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4-2판) 및 유급휴가비용(4-2판) 지원사업 안내

본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2판) 및 유급휴가비용(4-2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생활지원(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634-18,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Tel063-250-2911Fax063-250-2917Emailjcid2016@jcid.or.kr
업무시간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026 jci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