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329회
- 23-06-01 15:57
[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
본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 기간 등
- 시행일: 2023.6.1.(목)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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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hwpx (9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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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_신구조문대비표_최종.pdf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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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_최종.pdf (95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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