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339회
- 23-05-31 13:56
[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
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단계 조정으로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편사항>
지원대상 :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③ 각 지원급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①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 격리참여자로 둥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절차 :
①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③ 격리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방법 준수
④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⑤ 지원금 지급 :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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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pdf (719.4K)
1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31 13:55:59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pdf (1.2M)
10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31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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