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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31 10:16
[ 의료기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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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개정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면회객 관리) 의료기관의 면회객 및 상주보호자 관련 관리규정 제시
- (병실 배치) 코로나19 환자 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 (혈액투석 환자 관리) 관련 학,협회 최신지침 반영
- (사망자 관리) 코로나19 사망자 임종면회 및 시신 접촉이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권고, 의료기관 자체 규정 준수 권고
- (부록) 비말주의 권고(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추가
- 시행일: 2023.8.31.(목)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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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pdf (805.8K)
15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31 10:16: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개정전후대비표.pdf (750.6K)
17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31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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