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361회
- 23-08-31 10:15
[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 안내
본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 기간 등
- 시행일: 2023.8.31.(목)
출처: 질병관리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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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최종.pdf (745.1K)
12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31 10:15:22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신구조문대비표_최종.pdf (1.1M)
1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31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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