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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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25 15:41
[ 치료제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1판)
본문
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개정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베클루리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용(경증·중등증 환자 투여 가능) 반영
○ 팍스로비드
▶공급기관 확대(요양병원·감염병전담병원 등) 내용 반영
▶팍스로비드 투여를 위한 의료진 안내문 신설
▶팍스로비드 투여 전 환자 자가점검표 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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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4-1판 개정전후대비표.pdf (594.2K)
1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5 15:41:06 -
2.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4-1판.pdf (6.6M)
15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5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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