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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침

감염병정보코로나19 지침
  • 관리자
  • 605회
  • 22-01-25 15:41

[ 치료제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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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개정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베클루리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용(경증·중등증 환자 투여 가능) 반영


○ 팍스로비드

▶공급기관 확대(요양병원·감염병전담병원 등) 내용 반영

▶팍스로비드 투여를 위한 의료진 안내문 신설

▶팍스로비드 투여 전 환자 자가점검표 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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