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ㅇ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방향 반영
ㅇ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24.1.1.)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ㅇ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12.31.) 및 지정격리병상 해제(12.31.)에 따른 내용 반영
ㅇ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조사 내용 추가
ㅇ 기타 내용 현행화 및 부록, 묻고 답하기 수정·삭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전후대비표.pdf (537.7KB) (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pdf (3.1M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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