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를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관련부처, 시험 주최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시험 방역 관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준일: 2023.6.1.(목)*
* 적용일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주요 개정 사항
-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절차 및 외출 시 주의사항 삭제
- 격리자등 해당 내용(별도 시험장 운영 등)을 확진자 대상으로 변경
다. 기타 개정 사항
- 방역 대응 지침 등 변경사항 현행화
- 용어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
출처:질병관리청
- 23052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pdf (1.4MB) (94)
- 23052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hwpx (2.7MB) (113)
- 230522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개정전후대비표.pdf (309.2KB)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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