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1판)
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개정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베클루리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용(경증·중등증 환자 투여 가능) 반영
○ 팍스로비드
▶공급기관 확대(요양병원·감염병전담병원 등) 내용 반영
▶팍스로비드 투여를 위한 의료진 안내문 신설
▶팍스로비드 투여 전 환자 자가점검표 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4-1판 개정전후대비표.pdf (594.2KB) (78)
- 2.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4-1판.pdf (6.6MB) (82)
댓글 0개

신고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