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4-1판)

관리자 | 2022.01.25 15:41 | 조회 560

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개정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베클루리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용(경증·중등증 환자 투여 가능) 반영


○ 팍스로비드

공급기관 확대(요양병원·감염병전담병원 등) 내용 반영

팍스로비드 투여를 위한 의료진 안내문 신설

팍스로비드 투여 전 환자 자가점검표 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